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21. 17:3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A(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A이 사귀던 여자 이야기를 하다가 A과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말다툼 도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A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A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44세)과 싸우다가 주먹으로 B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B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 출동보고서
1. 피의자 A의 피해사진, 피의자 B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80시간)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서로의 얼굴, 머리 등을 때린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피고인 B은 2006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