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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0 2018고단1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 00:0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 여, 44세) 운영의 ‘ 식당 ’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김치찌개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등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5. 15:10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D( 여, 46세) 운영의 ‘F 식당 ’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순 대국 1개와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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