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417】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15. 19:00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다방에서 그 곳 주인인 피해자 D에게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고 달리 지불할 방법이 없음에도 마치 커피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양 행세하며 냉커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5,000원 상당의 냉커피를 교부 받았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9. 15. 19:10 경 위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37세 )에게 옆자리에 앉도록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재차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단 3470】 피고인은 2017. 9. 9. 22:10 경 울산시 중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그 곳 직원 I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1 병과 빈대떡 1접 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I로부터 합계 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732】 피고인은 2017. 9. 9. 16:20 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여, 60세) 운영의 ‘L’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