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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5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각 집행유예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8 고단 1526』

1. 피고인은 2018. 5. 1. 21:0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이 없어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 불구하고 마치 음식 등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마늘 치킨과 소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9,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와 소주 1 병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05. 19. 17:00 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이 없어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 불구하고 마치 음식 등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치킨과 소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9,000원 상당의 후라 이드 치킨 1마리와 소주 1 병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5. 19. 23:57 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 불구하고 마치 술과 안주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9,500원 상당의 새우 고로케 1개, 크름 생 백주 1 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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