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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8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4. 15:10 경 인천 남동구 경인 로 642, 간석 오거리 교차로를 동 암 굴다리 방면에서 길병원 방향으로 20km 미만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이때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의 차량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C(40 세) 운전의 D 이륜차량의 우측면을 피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 후 외방 인대 견 열 골절로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신호위반 적용)

1. 진단서

1. 차량 사진, 사고장소 교차로 신호체계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오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을 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1998년 한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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