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08 2017고정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8. 15:13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C 앞 옥녀 삼거리 편도 3 차로 ( 좌회전 차로 제외) 도로를 군산시 구 해양 경찰서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고 있었다.

그때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피고 인의 차량에는 동승자가 탑승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다가 옥녀 교차로 D 방향 갓길에서 옥녀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E( 남, 61세, 남) 가 운전하는 F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60 년생, 여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교통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였을 뿐 교통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는 E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제방 위 도로에서 불법으로 좌회전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며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다.

나. 신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제 1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