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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13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치원 통학차량인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14:5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원대로 884 간석 풍림아이 원 앞 도로를 간석 풍림 오거리 쪽에서 주안 월드 스테이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 여, 73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 중 상해 여부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 처벌 불원(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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