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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1 2020고정12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05:4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95에 있는 서면 교차로를 부산 시청 방면에서 C 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 신호에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새싹로 방면에서 범 내 골 방면으로 차량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입하던 피해자 D(42 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정면 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기타 발가락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수사보고 (CD 및 사진 캡 처 첨부)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4 주) 사고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새벽시간에 오거리 교차로에서 다른 교통 신호를 보고 착오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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