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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7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06: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경원대로 971, 간석 홈 플러스 앞 교차로를 간석동 홈 플러스 쪽에서 ( 구) 법원 고가 옆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력을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D(55 세) 운전의 E 로 디 우스 승합차가 ( 구) 법원 고가에서 폴 리트 대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정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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