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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2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20:40 경 양산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방면에서 삼호 동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방의 직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울산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 중이 던 피해자 G(36 세) 운전의 H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음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교차로에서 정지 중 옆차량이 출발하는 것을 보고 신호를 착각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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