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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8 2018고합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2 자루( 증 제 5호 )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4.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8. 9.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04:53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음식 점 앞에 이르러 시정된 창문을 드라이버로 열고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1. 경부터 2018. 2. 23. 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공소사실 중 오기 임이 명백한 범죄 일람표 21, 23번 기재 피해자의 성명은 각 ‘J ’에서 ‘I ’으로, 범죄 일람표 마지막 행 기재 ‘ 기수 11회’ 는 ‘ 기수 21회’ 로 각 수정한다.

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3회에 걸쳐 합계 139만 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등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증거 목록 순번 2, 15, 22 내지 30, 48, 55, 64, 72, 78, 107)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발생보고,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각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유전자 감정서, 각 절도 사건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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