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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6고합5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전등 1개( 증 제 2호), 장갑( 상표 없음) 1개( 증 제 6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7.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05. 6.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8.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4. 4. 10. 광주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재심이 개시되고 상습 절도죄로 변경되어 2016. 7. 7. 같은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3. 31.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4. 18:00 경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방까지 침입하여 가방 속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오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1.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E, F, G, D, H, I, J, K, L, M, N, O)

1. 각 발생보고( 침입 절도, 절도, 절도 미수), 절도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침입 절도)

1. 각 수사보고 (CCTV, 보현사 현장 수사 및 CCTV 분석수사, 피해자 진술 보강, 일몰시간 확인, 피해금액 확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E, D, M, F, I, H, J, G, K, N, 2016. 11. 5. 자, 2016. 11. 27. 자)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누범)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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