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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고합8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9.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3. 20.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7. 13. 경 서울 종로구 돈의 동에 있는 지하철 5호 선 종로 3가 역 부근 길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4만 원 상당의 LG X4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는 등 그 때부터 2018. 8.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6. 말경 서울 종로구 돈의 동에 있는 지하철 5호 선 종로 3가 역 부근 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시가 약 34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J5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점]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점]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특가 법 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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