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용 노루발 뽑이 1개( 증 제 3호), 검정색 장갑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5.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12. 8. 17:00 경 대구 남구 C 건물 207호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한 후 건물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선반 위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50만 원 및 상품권 4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위 일시부터 2017. 1.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2,96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 25. 17:00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담을 넘어 피해자 주거지의 마당까지 침입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 5, 9, 10, 13, 16 기 재 및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6. 12. 8.부터 2017. 1. 30.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D, I, J, K, L, M, N, O, P, F,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