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았고, 2013. 5. 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았으며, 2015. 7.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6. 5. 안동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00:00 경에서 01:00 경 사이에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785,000원 정도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블랙 박스 영상사진 및 CD 첨부에 대한, 별건 첩보사건 합 철수사에 대해서, 압수물 드라이버 용도 및 사진 첨부, 여죄로 추가 인지한 사건 관련 피해자 자필 진술서 및 현장사진 첨부), 여죄사건 진술서 및 현장 사진 등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범죄 전력: 이전 사건 판결문 등,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상습성: 위 각 범죄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