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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2.08 2017고합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7. 12. 13. 대구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4. 21.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4. 7.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3.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6. 오전 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주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선반 위 전기밥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밥을 주걱을 이용하여 몰래 떠먹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 11:5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간이 절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사건 발생 검거보고, 지문 채취동의 서,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피의자 특정 및 신원 확인 과정, 피의자 누범 확인 관련, 반야 사 CCTV 사진 첨부 관련, 여죄현장 방문 및 사진 첨부, 옥천군 C 범죄 일시 관련, 피의자 절취현장 이동 경로 첨부), 수사보고서( 상습성 및 적용 법조 검토)

1. 압수물 사진, 반야 사 문수 전 현장사진 9매, 반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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