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별지 목록 건설기계 중, 원고 A에게 3/7 지분, 원고 B, C에게 각 2/7 지분에 관하여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망 F(2016. 8. 1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망인은 2016. 5. 14. 피고 D의 아들이자 대리인인 피고 E와 피고 D 명의로 등록된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9,1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4,100만 원은 2016. 5. 16 지급)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E는 2016. 6. 3.까지 이 사건 건설기계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였다.
나. 망인은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2016. 5. 14. 5,000만 원, 같은 달 16. 4,1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건설기계를 인도받았다.
다. 피고 E는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망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단1843호). 라.
망인은 피고들이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한 저당권을 말소해주지 않자 2016. 8. 11. 저당권자인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저당권설정금액인 5,9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 자백간주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망인은 피고 D의 대리인인 피고 E와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D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더라도 망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