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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1 2019가합459
건설기계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2019. 5. 17.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건설기계 소유권 취득 원고는 방파제축조업, 비계구조물 해체공사 및 준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 3. 9. 준설선인 별지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한 확약서 등 작성 1) 피고는 2014. 12.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확약서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한 환매특약 종료로 2014. 12. 1.부로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여야 하나, 개인 사정으로 2015. 1.부터 2016. 12. 30.까지 연기를 요청하면서, 그에 따르는 기업은행(215,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본인(피고)이 매월 말일 지불할 것을 확약한다 2) 이후 피고는 2015. 1. 1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설기계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명의신탁계약서

1. 이 사건 건설기계는 을(원고, 이하 같다)의 필요에 의해 을로 건설기계 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 소유주는 갑(피고, 이하 같다)의 준설선임을 쌍방 인정한다.

2. 갑은 을에게 21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선박명의변경시에는 215,000,000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3. 갑은 을로부터 215,000,000원의 차용보증용으로 이 사건 건설기계에 기업은행 부산역지점에 300,000,000원 설정하는 데 동의한다.

4. 을은 선박명의자일 뿐 운영, 관리 검사, 보험사고, 제세공과금 등 관리운영상 발생하는 모든 것을 갑이 책임진다.

5. 본 계약 취소시에는 6개월 전에 통보하여 쌍방이 협의하여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한다.

단, 은행이자 및 검사 등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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