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유한회사 G는 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2011. 4. 25. 설립된 회사로, 2013. 3. 13. 유한회사 H으로, 2016. 4. 1. 유한회사 C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나.
피고 C은 2012. 8. 20.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2012. 9. 19. 전주시장에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였다.
다. 피고 C은 전주시장에게 전북 완주군 I 외 5필지 83,757㎡에서 토석채취를 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전주시장은 2014. 4. 10. 위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4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B은 골재채취업을 하기 위하여 J, K와 함께 피고 C을 설립한 후 골재채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C은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기로 하면서 그 실질적 소유자인 L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 대여료로 월 1,0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L과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
L은 이 사건 건설기계의 반환청구권 및 이 사건 건설기계의 대여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설기계에 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하였고, 피고 C로부터 명의대여료로 1,000만 원을 받기도 하였으며, J은 D에게 피고 C을 매각하면서 그 매매대금에는 L의 명의대여료 채권도 포함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였고, 피고 D은 매매대금 8억 원 중 4억 5,000만 원이 L에게 지급하여야 할 명의대여료임을 인정하면서 J이 이를 해결할 경우 피고 D, E, F이 연대하여 J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2015. 5. 15. L으로부터 L이 피고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