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4. 6.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G 쇄석기 가동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골재 선별 파쇄사업을 하여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쇄석기가 있는데 건설기계 등록이 되어 있고 수 억 원의 가치가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위 기계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쇄석기에는 건설기계 등록이 된 KWPC-1300 (CONE CRUSHER) 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KWPC-1300을 제외한 나머지 쇄석기 부품만으로는 담보가치가 크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건설기계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는 건설기계에 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2014. 6. 10. 이미 ‘ 안성시 H 등에서의 골재 선별 파쇄 장 및 부지조성 개발행위, 이와 관련된 골재 선별 파쇄 사업’ 을 ( 주 )I J에게 양도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사업에 자금을 투입한 후 이를 통해 나오는 수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19. 경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피의자는 2014. 9.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 허가가 마무리 단계인데, 안성시 공무원이 쇄석기 주변 경사면이 위험하니 경사면을 완만하게 보완하면 허가를 내준다고 했다.
경사면을 완만하게 하는데 2,000만 원이 들어가니 그것만 더 빌려 달라. 승인이 나서 골재 선별 파쇄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전에 빌린 5,000만 원을 포함하여 7,000만 원을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
추가로 빌리는 돈에 대해서도 쇄석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