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합자회사 서원중기(이하 ‘서원중기’라 한다)와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7. 5. 24. 아들인 C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나. 원고의 대리인인 D는 2017. 5. 20.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이 사건 건설기계를 3,500만 원에 매도한다는 광고를 보고 위 광고에 기재된 성명불상자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2017. 5. 22. 10:00경 이 사건 건설기계가 있는 서원중기 주기장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다. D는 2017. 5. 22. 서원중기 주기장에서 피고, C 및 중개인인 성명불상자를 만나 이 사건 건설기계의 매매계약에 대해 논의하였다.
D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매매대금이 3,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와 상의한 후 D에게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매매계약서와 건설기계양도증명서(갑 제3호증)를 건네주었다. 라.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D에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E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D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위 계좌로 지급받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아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자는 얼마 후 D에게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와 같은 내용의 입금확인서(갑 제4호증)를 건네주었다.
마. D와 위 성명불상자는 2017. 5. 22. 11:00경 위 매매계약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해 서원중기 사무실로 이동하였다.
D는 서원중기 직원으로부터 매매대금 3,200만 원, 부가가치세 320만 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320만 원과 피고의 지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