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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7노12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04년 경 폭력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후 2015년 경 폭행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기 전까지 약 10년 동안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면서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행 및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집행유예, 실형)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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