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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2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서비스센터에서 휴대폰 배터리에 대한 상담을 받다가 직원들을 때리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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