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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1 2019노62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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