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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0 2016노14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피고인을 폭행 혐의 등으로 신고한 피해자의 차량 전면 유리창을 돌로 깨뜨려 5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한 사안으로 그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6. 5. 전주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13.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17일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우울증, 대인 기피증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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