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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14 2014노630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이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 중 살인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다가 휴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2회 찔러 왼손을 관통하는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잔인하다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D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심부열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가 육체적ㆍ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D는 봉합수술 등을 받았음에도 후유증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G로부터 합계 3,12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살인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고, 범행 직후 피해자 D를 병원에 후송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처와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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