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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0 2015노3006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1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 3 유형( 도박장소 ㆍ 공간 개설)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도박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주도 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박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에 참여한 판돈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처벌 받는 등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후 수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도박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에 참여한 판돈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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