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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5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6. 2. 5. 21:5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 상을 피해자 D(54 세) 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이를 참지 못한 피해자가 택시를 갓길에 세우자 “ 좆같네,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6. 04:00 경 제 1 항과 같이 D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마포 경찰서 E 팀에 인계 되어 대기실에서 대기하게 되자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 씹새끼들 너희 옷 벗겨 버리겠다, 좃 같은 새끼들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입고 있던 바지를 내려 소변을 보고 계속하여 대변을 보겠다며 주저앉아 괴성을 지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시키려 던 마포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34 세) 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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