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10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00:35 분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호텔 앞길에서 순찰 중이 던 서울 마포 경찰서 소속 피해 경찰관인 D(54 세) 가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비틀대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인도로 데리고 가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D의 명치를 때려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주 취 자 보호 및 위험발생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바 징역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고 경찰관에게 사과하여 용 서 받은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 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