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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5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2. 5. 03:43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마포 경찰서 1 층 C과 사무실에서 D에 대한 폭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와 대기하고 있던 중 갑자기 조사 중이 던 경찰관 자리로 다가와 “ 이런 씨 발 새끼들이, 야 이 좀 만한 새끼들이 ”라고 욕설하며 발로 경찰관 책상 보조 서랍 장을 걷어 차 서랍 장 상단 문짝 부분을 부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 책상 보조 서랍 장을 걷어찬 후 C과 사무실 내에 있는 숙직실 문을 열고 들어갔고, 이를 제지하려 뒤쫓아 간 마포 경찰서 소속 경장 E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당직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직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용 물건 손상 피해 품 사진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공권력 수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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