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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9 2017고정33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2. 19. 05:00 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23 세 )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변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나한테 왜 이러느냐,

시 발 새끼야, 좆 밥 새끼야, 멍청한 경찰새끼, 힘도 없는 새끼가 까분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9. 05:3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마포 경찰서 C 지구대에서 마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피고인 대기 석에 착석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발로 D의 오른쪽 허벅지를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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