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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25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30. 00:11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점 앞 노상에서 순찰 중이 던 서울 관악 경찰서 F 지구대 순찰 2 팀 소속 경찰관인 G으로부터 " 대로변은 위험하니 안쪽으로 들어가라" 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관악 11호의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한 후 양 발로 위 순찰차 조수석 측 뒷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1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순찰차량 파손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08년 경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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