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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4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6. 1. 8. 20:30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 역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60 세) 가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서울 강서구 화곡동 방향으로 가 던 중 서울 마포구 홍제동에 있는 내부 순 환로 부근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안전띠를 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니가 무슨 상관이냐,

기사 새끼가 손님한테,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4~5 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 8. 21: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 부근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뒷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선바이저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 소인 서울 마포 경찰서 D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8. 21:1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서울 마포 경찰서 D 파출소 사무실 내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이 제 1, 2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F의 배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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