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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323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7. 10. 12: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용소 앞에 이르러, 며칠 전에 피해자가 아는 여자에게 추근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따지려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의 화분에 있는 돌을 집어 출입문의 유리를 향하여 던지고, 발로 그곳의 화분을 걷어차고 그곳의 텔레비전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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