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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11 2015고단19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 21:57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E(52세)에게 “씨발놈, 호로자식.”이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맥주를 뿌리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한차례 뺨을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21.5cm )을 가지고 칼자루로 그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경찰 압수목록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의 전과가 3회 있는 점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 부위를 가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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