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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8 2014고단6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D 방 안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저녁밥을 먹던 중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하여 대화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옆구리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그녀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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