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16:20경 성남시 중원구 C 2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8세)에게 고기 1인분을 주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2인분부터 주문 가능하다”고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너네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니네들 모가지를 자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식당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구두진술 및 간이진술서 작성 제출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반복)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2.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정신상태, 이 사건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