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0. 00:16경 서울 광진구 C 식당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D(35세)과 술을 마시다가 언쟁이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정도를 고려하고 반성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