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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8.20 2019고단1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경 및 2017. 4. 21.경 음주운전금지규정 위반하여 2017. 7.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9. 확정되었다.

1.『2019고단121』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6. 23:5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라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2019고단246』음주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 20:50경 안동시 F에 있는 G매장 5층 주차장에서부터 H에 있는 I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항 각 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에도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더구나 2017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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