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경 및 2017. 4. 21.경 음주운전금지규정 위반하여 2017. 7.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9. 확정되었다.
1.『2019고단121』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6. 23:5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라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2019고단246』음주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 20:50경 안동시 F에 있는 G매장 5층 주차장에서부터 H에 있는 I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제2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에도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더구나 2017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