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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3.19 2020고단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1. 10:10경 안동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날 10:30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우계삼거리 인근에 있는 농어촌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 경위에 대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지인에게 판시 화물차를 처분한 점, 무면허운전 거리(약 20km), 교통범죄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등을 특히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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