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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18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0.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인천 옹진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일자에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매입한 후,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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