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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6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3. 1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9. 15:14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에 있는 하천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3. 2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2. 15:5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가평군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2019. 4. 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8.경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에 있는 하천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협조(사실조회) 결과통보(가평경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경, 2014.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자동차를 구입하여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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