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3. 1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9. 15:14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에 있는 하천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3. 2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2. 15:5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가평군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2019. 4. 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8.경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에 있는 하천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협조(사실조회) 결과통보(가평경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경, 2014.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자동차를 구입하여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