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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29 2018고단20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포두면에 있는 장수저수지 옆 도로를 장수삼거리 쪽에서 고흥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편도 1차로이고,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맞은편 도로로 진행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덤프트럭 화물차 앞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부품교환 등 수리비 15,428,470원이 들 정도로 덤프트럭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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