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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6.08 2017노99
강도살인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아직 소년이고 정신 분열증 등으로 인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 데도 원심은 소년인 피고인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는 지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를 하거나 판단을 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판단 원심 법원에서 치료 감호소 감정의사는 ‘ 피고인이 다소 기이하고 편향된 사고, 대인 관계의 저하, 사회적 고립, 대인 관계에서의 적대감, 분노 감, 불신감 등의 증상을 보이는 분열형 인격장애 환자이나 이러한 인격의 장애가 피고인의 의사결정능력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의사결정능력과 사물 변 별능력에 장애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되고, 현재 상태로 볼 때 피고인에게 정신적 치료가 필수적인 상태는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는 취지로 감정하였다.

이러한 정신 감정 결과와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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