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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5 2017노67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6. 6. 7.부터 H 병원에 입원하여 상 세 불명의 정신 분열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을 쳐다보는 피해자를 보고 자신에게 욕을 한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인바, 범행의 동기와 발생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발로 차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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