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09.14 2017노340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 분열병 등으로 심신 미약을 넘어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 상실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과 범행 과정을 대체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재판장 및 변호인의 질문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 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범행 직후 6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4 층에서 내린 다음 1 층 현관을 빠져나와 아파트 다른 동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숨었던 점, 피고인은 범행 당일 저체온 증 및 화재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 받았는데, 다음 날 병원으로 찾아온 경찰관에게 “ 내가 갱년기 우울증에 화가 나 라이터로 침대 베개에 불을 붙였다.

”라고 말하며 범행의 동기와 수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과 함께 당 심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심신 상실 주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