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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583
사기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 피해자 F과 함께 속칭 ‘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들 몰래 카드를 다리 밑에 숨겨 놓았다가 필요한 경우에 카드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사기 도박을 하여 딴 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9. 16.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9. 16. 경 부천시 G 매매단지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 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와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도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피해자 F과 함께 속칭 ‘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 F 몰래 카드를 다리 밑에 숨겨 놓았다가 필요한 경우에 카드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9. 17.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9. 1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 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와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도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피해자들과 함께 속 칭 ‘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들 몰래 카드를 다리 밑에 숨겨 놓았다가 필요한 경우에 카드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15,000,000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21,000,000원, 합계 36,000,000원을 도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사실 확인서

1. 예금거래 내역, CD 동영상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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