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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4 2017고정1352
도박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D, E, F는 G(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7. 4. 불상일자의 17:00경부터 23:00경까지 울산 남구 H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오리사업체인본부 사무실에서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카드 4장씩을 나누어 가진 뒤 순번에 따라 손에 든 카드를 3회까지 교환하면서 배팅을 한 후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패를 확인하여 서로 다른 무늬와 낮은 숫자 사람이 이기고 이긴 사람이 배팅금액을 모두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1회당 판돈을 약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걸고 수십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이하 ‘1차 도박’이라 한다). 나. 피고인 A, B 피고인들, D, E, F, I은 G, J(각 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7. 5. 불상일자의 17:00경부터 23:00경까지 울산 남구 H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 당구장에서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카드를 4장씩 나누어 가진 뒤 순번에 따라 손에 든 카드를 3회까지 교환하면서 배팅을 한 후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패를 확인하여 서로 다른 무늬와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고 이긴 사람이 배팅금액을 모두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1회당 판돈을 약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걸고 수십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이하 ‘2차 도박’이라 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1차 도박의 일시, 장소에서 위 사무실에 테이블과 트럼프 카드 52매를 준비해두고 그 곳에 찾아온 도박자인 D, E, B, F, G으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게하고, 도박자들로부터 장소 제공비 명목으로 시간당 1만 원씩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판단

가. 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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