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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31 2017고단61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13』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6.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6. 11. 9. 21:00 경부터 24:00 경까지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인 하우스 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 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와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도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속칭 ‘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카드를 임의로 바꾸는 손기술을 의미하는 속칭 ‘ 스테 끼’ 및 카드 전체를 바꿔 치기하여 정해진 순서대로 패가 돌아가도록 하는 속칭 ‘ 탄’ 등의 도박기술을 사용하면서 미리 정해 놓은 수신호에 따라 돈을 걸거나 게임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빙자한 사기도 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로 ‘ 바둑이’ 도박을 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56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12. 초순경 성명 불상자( 일명 ‘G’) 등과 카드 전체를 바꿔 치기하여 정해진 순서대로 패가 돌아가도록 하는 속칭 ‘ 탄’ 등의 도박기술을 사용하여 피해자 F를 상대로 도박을 빙자한 사기도 박을 하여 도금을 편 취한 후 일정한 비율에 따라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 등과 함께 2017. 1. 10. 17:00 경부터 21:00 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 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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