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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846
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3. 14.경 도박 및 공갈

가. 도박 피고인은 2019. 3. 14.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피시방’에서 C에게 110,000원을 지급한 후,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E’ 사이트에 접속하여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카드 4장씩을 나누어 가진 뒤 순번에 따라 카드를 3회까지 교환하면서 배팅을 한 후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패를 확인하여 서로 다른 무늬와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고, 이긴 사람이 배팅금액을 모두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9. 3. 14.경 위 ‘D 피시방’에서 위와 같이 ‘바둑이’ 도박을 하고, 피해자 C에게 도박을 통해 획득한 10,000점을 현금으로 환전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현금으로 환전 받으면서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112를 통해 경찰에 ‘피시방에서 환전행위를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후, 피해자에게 “나하고 합의 볼 생각 없느냐 300,000원을 주면 내가 동영상을 경찰에 넘기지 않겠다”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환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경찰에게 넘겨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이게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00원을 갈취하였다.

2. 2019. 3. 21.경 도박 및 공갈미수

가. 도박 피고인은 2019. 3. 23.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 운영의 ‘H 피시방’에서 G에게 130,000원을 지급한 후,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E’ 사이트에 접속하여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카드 4장씩을 나누어 가진 뒤 순번에 따라 카드를 3회까지 교환하면서 배팅을 한 후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패를 확인하여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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